영광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

kwangyang
발행일 2024-07-09 조회수 12

한수원이 작년10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함평군무안군장성군고창군부안군)에 제출한 이후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전라남도 4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13,02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재산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대표로써 한수원의 폭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처분소송’ 탄원서에 서명한 전국의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당장 7월 12일 영광군 공청회부터 취소하도록 해야합니다.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중단 위한 전라남도 적극 개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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