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광양환경운동연합 정관

전문

광양환경운동연합은 1996년 5월 16일 광주·전남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시민대책위 창립을 시작하여 광양특정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활동을 이어오다 1997년 전국환경운동연합 조직의 연계성을 두고 그해 6월 19일 발기인대회를 걸쳐, 1998년 1월 15일에 환경오염과 공해를 추방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할 목적으로 창립하였고, 광양만이 아닌 전국의 환경보전 활동에 함께 하고자 환경운동연합 전국조직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침내 2021년 6월 29일,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 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 체제를 바꾸고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광양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양환경연합’(이하 “본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f Gwangyang”(약칭 ‘KFEM Gwangyang’)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5. 환경피해 지역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1. 본 연합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운영회원은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3. 후원회원은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별도의 승인 없이 후원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4. 기타 필요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운영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본 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운영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연합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1. 본 연합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시민, 단체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상임의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의장 3인 이내(공동의장 중 1인이 상임의장으로 이사장 직무를 맡는다.)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공동의장, 사무국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궐위된 전임자의 임기가 3분의 2를 지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이사회의, 운영회원 평가를 통해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상임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본 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연합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상임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상임의장의 직무대행)
1. 상임의장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상임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상임의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상임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상임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운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을 통보한 운영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합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의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상임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상임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상임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상임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임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문·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삽입)
10.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제29조(자문회의 및 지도위원)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1. 조사, 연구, 정책계발 등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제30조(고문)
각계의 원로 중에서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간 명의 고문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31조(집행위원회)
본 연합의 목적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1.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2.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사무국)
1.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면서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1.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 연합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 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공개)
1. 본 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5조(정치 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법인해산)
1.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0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