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낙석 무단 해양 유출사건 전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3-24 조회수 6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낙석 무단 해양 유출사건 전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내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석(철광석,석탄)이 우기 시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드는 해양 오염사고로 지역사회 적잖은 충격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포스코의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광양제철소 원료부두(1~5선석)는 운영 초부터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초기 우수 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져 와 그동안 수많은 낙석이 무방비상태로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광양만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왔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법 규정과 의무에 따라 마땅히 해당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법 시행 전 준공한 시설임을 핑계로 지금껏 방치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책임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시행이전 준공된 부두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수수방관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 해역항만관리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각종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지도, 수사권을 가진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관리책임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도 연대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마땅히 책임자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해야 한다.
○ 과거 각종 인허가, 지도점검 등의 권한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21. 12. 31개정) 개정으로 관리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도점검 및 신속 대응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해진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관련 법 재 개정도 시급해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양시는 더 많은 시민제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환경부와 관리 감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이에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해양오염 재발 방지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환경부를 비롯한 해양수산청, 항만관리공사, 여수해양경찰서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인식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2023년 3월 24일
공동의장 백성호 정복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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